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약 4년간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2016. 9. 9.까지 피해자의 주거 ‘경남 합천군 C’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라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가.
2016. 7.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4. 20:35경 반찬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마늘이 들어 있는 봉지를 던져주었다는 이유로 위 봉지를 집어 들고 출입문을 향해 힘껏 던져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2016. 7.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5. 04: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깨진 유리창 안으로 손을 넣어 출입문을 열고 거실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다. 2016. 7.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31. 18:50경 피고인의 생일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라.
2016. 8. 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3. 08:45경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주거지에 들어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마. 2016. 8. 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8. 20: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면서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