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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27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3. 06:1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별거 중인 처의 아파트로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서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D이 그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니가 무슨 상관이야, 씨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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