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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9 2018노553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 자녀들의 동의하에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온 것일 뿐이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당해 주거에 거주하는 각각의 사람이 누리는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상태로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ㆍ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ㆍ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96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애들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겁에 질린 상태에서 피고인이 착한사람이라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문을 열어주었고, 피고인이 화장실을 쓴다고 하면서 화장실로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집을 구경하라며 집을 보여주고 나갔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8쪽),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현관문 안에 들어가 내부를 살펴보면서 밖에 있는 회원들에게 집수리상태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9쪽), ③ 피고인은 경매물건의 현장 답사 및 거주자 면담을 위해 경매카페의 회원들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에 방문하였고 실제로 집안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바, 사건 당일 피해자는 부재 중이었으나 같은 날 경찰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이를 허락하지 않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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