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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27 2014고단687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 02:30경 울산 중구 C연립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형 D의 집 앞에서, D의 채무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가 압류되자 이를 따지기 위하여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E이 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에 사용된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다행히 경찰관을 소주병으로 직접 가격하지는 못하여 그 피해가 크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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