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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3 2014고정211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5. 15:40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 250에 있는 신동아패밀리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유한회사 소유인 D 마을버스의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위 버스 운전기사인 E이 버스정류장이 아니어서 태워줄 수 없다는 취지로 손을 흔들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재물손괴 범행의 동기가 ‘마을버스에 타려고 문을 두드렸는데 태워주지 않자 화가 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길을 물어보기 위하여 마을버스 문을 두드린 것이라고 다투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길을 물어보기 위하여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을버스 기사가 문을 열어달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화가 나 위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서로 동일하므로, 별도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 범행 동기 부분을 ‘마을버스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났다’는 취지로 변경한다. ,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삼각고리로 버스 옆 부분을 1회 내리쳐 그곳에 긁힌 자국이 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버스에서 내려 피고인의 가방을 잡고 버스를 긁은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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