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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30 2017누31646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추가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13년경부터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추간판탈출증(L4-5, L5-S1, 이하 ‘이 부분 상병’이라 한다)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아왔고, 실제 발병일 무렵에도 동료 집배원보다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이 부분 상병이 발생하였다

거나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병은 원고의 개인적체질적 소인에 의하여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판단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소정의 공무상 요양비 지급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수행 중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증명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공무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공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족한 것이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공무상 질병에 포함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두2755 판결 참조).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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