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4. 13.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공인중개보조원인 B과 함께 ‘창원시 진해구 E빌라 F호’에 대한 ‘부동산(상가) 월세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하였다.
B은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상가) 월세 계약서’ 문서파일의 부동산표시 소재지 란에 ‘창원시 진해구 E빌라 F호’, 보증금 란에 ‘금 일천만원정 (10,000,000원)’, 차임 란에 ‘65만원, 매월 23일 지불’, 임대인 란에 ‘G의 이름과 그 인적사항’, 임차인 란에 ‘A의 이름과 그 인적사항’, 개업공인중개사 란에 'D공인중개사무소 명칭과 그 등록번호' 등을 각 기재하여 출력하고, 볼펜으로 위 계약서의 개업공인중개사 대표자 란에 H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어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볼펜으로 위 계약서 임대인 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제작한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및 H 명의로 된 부동산(상가) 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날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J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상가)월세계약서의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7. 17.경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 연이자 24%를 지급하고 2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겠다.
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