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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2 2017고단239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D에 있는 ‘E’ 상가를 공동 임대인 F, G, H으로부터 피고인의 형수 I 명의로 임대 받아 실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를 J에게 전대차하면서 법원에 제소 전 화해를 신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허위의 상가 월세계약 서 및 전대차에 임대인들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전대차 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상가 월세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 29. 경 광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1. 부동산의 표시’ 란에 ‘ 경기도 광주시 K, ’2. 계약 내용‘ 란에 ’ 보증 금 일억오천만, 월세 일천만‘, ’ 계약 일자‘ 란에 2012. 5. 10.’, ‘ 임 차인’ 란에 ‘ 성명 A, 주민등록번호 L’라고 각각 기재하고, ‘ 공동 임대인’ 란에 F, G, H의 성명을 각각 기재한 다음 그 각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서 가지고 있던 위 공동 임대인들 명의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G, H 명의의 상가 월세계약 서를 각각 위 조하였다.

나. 전대차 계약서 상 임대인 동의사항 위조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의 ‘ 부동산의 표시’ 란에 ‘ 경기도 광주시 D, E’, ‘ 전 대 보증금’ 란에 ‘ 이 천만원 정’, ‘ 월 세금’ 란에 ‘ 일천만원 정’, ‘ 전 대인’ 란에 A, ‘ 전차인’ 란에 ‘J’ 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문서의 말미에 ‘ 위 전대차계약에 동의함. ( 소유자) ’라고 기재한 다음, 그 밑에 공동 임대인 F, G, H의 이름을 볼펜으로 기재하고, 그 각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서 가지고 있던 위 임대인들 명의의 도장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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