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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4 2013노186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할 당시 정상적으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채무상태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당시 D 내 E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150만 원 내지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으나 카드대금 및 은행대출 등으로 약 7,000만 원 상당의 채무와 신용조회로 확인되지 않는 개인 대부업자로부터 빌린 사채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위 기존 대출채무 등을 변제할 돈이 필요해지자 소위 돌려막기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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