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의미
[2]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이를 타에 매각한 경우, 같은 항 제2호가 아니라 같은 항 제1호가 적용되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 토지는 같은 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4]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취득한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그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 기간을 경과한 경우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 유예기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 하는 등으로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한다.
[2]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이를 타에 매각한 경우, 같은 항 제2호가 아니라 같은 항 제1호가 적용되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 토지는 같은 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이는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와는 그 판정기준을 달리한다.
[4] 별다른 법령상 제한이 없었음에도 IMF 사태로 부도처리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취득한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현행 삭제) [2]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현행 삭제) [3]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현행 삭제) , 제2호(현행 삭제) [4]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현행 삭제)
원고,피상고인
상운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양주군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7. 11. 17. 아파트 신축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소외 1, 소외 2로부터 지목이 임야인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대금 1,590,000,000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6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430,000,000원은 1998. 5. 31.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계약 당일 소외인들에게 약정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소외 2 소유 부분인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은 금 460,0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토지의 매수 직후인 1997년 11월경 국가적 외환위기로 인한 IMF 관리체제하에서 국내의 금융시장과 건설시장 등의 경기가 극도로 위축되자 원고가 이 사건 전체 토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하려던 당초의 계획을 추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그 여파로 원고는 1998. 5. 19. 최종 부도처리되었으며, 부도 직후 소외 1과의 매매계약 부분은 계약금을 몰취당한 채 합의해제된 사실, 원고는 소외 2와의 매매계약에 따른 잔대금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원고가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2의 채권자인 한국외환은행에서 신청한 청구금액 금 500,000,000원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외 2가 원고에게 소외 3을 소개하면서 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매도하면 자신이 받을 매매잔대금 중 금 270,000,000여 원을 감액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자, 원고는 그것이 손해를 줄일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1998. 7. 1. 소외 3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00,000,000원에 매도하고 1998. 7. 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같은 날 소외 3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98. 5. 19. 최종 부도처리된 후 같은 해 12월 18일 서울지방법원에서 화의절차개시결정을 받고 1999. 2. 19.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국민들이 미처 예상할 수 없었던 급박한 국가적 경제위기상황인 IMF 사태로 인한 극심한 자금난과 부도로 인하여 소외 2에게 그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입장에 있었는바, 이를 면하기 위하여 부득이 소외 2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소외 3에게 매도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소외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데에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및 제3항 제4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먼저, 이 사건 토지는 1998. 7. 1.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니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 지방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하여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84조의4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그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 기간을 경과한 경우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 유예기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 하는 등으로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 이므로(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6078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이를 소외 3에게 매각한 이상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 사건 토지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라'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1773 판결, 1999. 10. 8. 선고 98두15139 판결 등 참조), 이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와는 그 판정기준을 달리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두8414 판결 참조).
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별다른 법령상의 제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직후 바로 매각함으로써 이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은 분명하고, 원심이 정당한 사유의 인정근거로 삼은 사정, 즉 원고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예상치 못하였던 IMF 사태에 의하여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결국 부도처리되었다거나 계약의 해제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추궁 당할 입장에 처하게 되어 부득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다는 사정은 원고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