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2] 행정소송에 있어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 의 준용 여부(한정 적극)
[3]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도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닐 경우,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에 의하면,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4년의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고{ 제1항 제1호 (나)목 },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때에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제3항 제6호 본문), 다만 건축공사에 착공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취득 후 1년 이내에 착공한 경우는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바( 제3항 제6호 단서),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지배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실기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의 각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 이 준용된다고 할 것이고, 행정소송법 제26조 가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법원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게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이 그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고, 이는 독립된 결정의 형식으로 뿐만 아니라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할 수도 있다고 하겠으나, 법원이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그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증거조사까지 마친 경우에 있어서는 더 이상 소송의 완결을 지연할 염려는 없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새삼스럽게 판결이유에서 당사자의 공격방어의 방법을 각하하는 판단은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더욱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 하더라도 따로 심리하거나 증거조사를 하여야 할 사항이 남아 있어 어차피 기일의 속행을 필요로 하고 그 속행기일의 범위 내에서 공격방어방법의 심리도 마칠 수 있거나 공격방어방법의 내용이 이미 심리를 마친 소송자료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각하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현행 삭제)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나)목 (현행 삭제) , 제3항 제6호 (현행 삭제)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제26조 ,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 [3]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제26조 ,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1773 판결(공1992, 2311)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482 판결(공1995하, 3951)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15139 판결(공1999하, 2358)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두10582 판결(공2000하, 2452)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두4351 판결(공2001하, 2383)
[3]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0992 판결(공1991, 2341)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8921 판결(공1992, 3287)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15 판결(공1994상, 1650)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5509 판결(공1996상, 1409)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공1999상, 615)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53742 판결(공2000상, 1145)원고,상고인
윤성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송문일)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에 의하면,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4년의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고{ 제1항 제1호 (나)목 },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때에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제3항 제6호 본문), 다만 건축공사에 착공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취득 후 1년 이내에 착공한 경우는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바( 제3항 제6호 단서),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착공한 이 사건 공사는 1997. 7. 17.경 수급자인 주식회사 기산의 부도유예업체 선정으로 기성고 40% 상태에서 중단되었고, 원고는 그 후 다른 건설업체들과 이 사건 공사의 재개를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주식회사 기산과의 공사대금 미정산과 맞물려 주식회사 기산 명의의 1995. 11. 2.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데다 1997.말 이후의 전반적인 경기악화로 인하여 여의치 못하였고, 그래서 결국 사업내용을 공공임대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으로 변경한 후 2001. 3.경에 이르러서야 동북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완공일자 2002. 12.경)을 체결하였는데 그마저도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실질적인 공사가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음이 분명하여 취득세 등 중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시행령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지방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례위반 또는 판단누락 등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납세고지는 과세대상, 과세표준 및 부과근거가 특정 기재되지 않았고 세율이 부정확하게 기재되어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산출근거를 알 수 없게 하는 등 하자가 있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위 주장은 원심 제5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한 것인바, 그 판시 사실 및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불복 경위와 소송 경과에 비추어 보면, 이는 원고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게 제출된 공격방법으로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둘러싼 이 사건 소송 등 분쟁의 완결을 지연케 하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여 판결이유에서 위 주장을 각하하였다.
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1)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지배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실기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의 각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 이 준용된다고 할 것이고, 행정소송법 제26조 가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소송에서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 을 준용한 것 자체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소송에는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 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이 이 사건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법원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게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이 그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고, 이는 독립된 결정의 형식으로 뿐만 아니라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할 수도 있다고 하겠으나, 법원이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그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증거조사까지 마친 경우에 있어서는 더 이상 소송의 완결을 지연할 염려는 없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새삼스럽게 판결이유에서 당사자의 공격방어의 방법을 각하하는 판단은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더욱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 하더라도 따로 심리하거나 증거조사를 하여야 할 사항이 남아 있어 어차피 기일의 속행을 필요로 하고 그 속행기일의 범위 내에서 공격방어방법의 심리도 마칠 수 있거나 공격방어방법의 내용이 이미 심리를 마친 소송자료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각하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550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2001. 11. 23.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갑 제1호증의 2)에 과세대상을 '(주소 생략)'으로만 표시하였고 과세예고통지서(갑 제1호증의 1)에도 과세물건을 '(주소 생략) 외'라고만 표시하여 과세대상 필지를 명백히 특정하지 아니하는 등 납세고지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처음으로 제기하였고, 그 후 제5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2002. 3. 12.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납세고지에 있어서 세율과 근거 법률 기재의 하자를 추가로 주장하였으며, 원고는 위와 같은 주장에 관하여 별도의 증거신청을 하지는 아니한 채 이미 제1심에서 제출된 납세고지서(갑 제1호증의 2)를 원용하였을 뿐인 사실, 원심은 원고의 위 주장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 하여 바로 각하하지 아니한 채 기일을 속행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사유와 관련하여 국민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을 기다려 2002. 5. 31. 제7차 변론기일까지 변론을 진행한 끝에 변론을 종결하였다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였고, 재개된 2002. 9. 13. 제8차 변론기일에 피고에게 과세대상 토지를 특정하라고 석명을 구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2002. 10. 18. 제9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2002. 10. 16.자 준비서면에서 이 점에 관하여 석명하자 위 제9차 변론기일에 최종적으로 변론을 종결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의 위 주장이 비록 실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심이 그 주장을 바로 각하하지 아니하고 피고에 대하여 구 석명을 하는 등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심리하였고, 원고의 위 주장이 있은 후 변론을 속행하게 된 것이 원고가 위 주장을 한 것에만 기인한 것이 아니라 따로 심리하여야 할 사항이 남아 있어 그리한 것이며, 그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속행기일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위 주장의 심리도 마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원고의 위 주장의 내용 또한 이미 심리를 마친 소송자료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는 원고의 위 주장으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이 늦어진 것으로 인정하여 새삼스럽게 판결이유 중에서 이를 각하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기록상 원고의 위 주장 및 그에 대한 증거조사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이 늦어졌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고 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이를 각하하였으니, 거기에는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기록에 나타난 주장과 입증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이 어차피 배척될 것임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 사건에 있어서,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