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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9. 4. 선고 98두841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10.1.(67),2455]
판시사항

[1]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2]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고유업무에 사용하던 중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본문이 정한 비업무용 토지가 되어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 의한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지만 위에서 말하는 매각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가 법인의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는 것이고, 토지가 이와 같은 중과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일단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서의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별하는 기준과 같은 엄격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2]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조금 지나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창고의 부지 등으로 사용하다가 자금사정의 악화를 해결하고 경영합리화를 위한 자금조달을 위한 것인 경우,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삼도철강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왕석)

피고,피상고인

양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열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철강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가 1994. 4. 30. 원재료 하치장 및 보관창고 신축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소외 1 외 1명과 사이에 그들 소유인 양산시 (주소 1 생략) 잡종지 2,432㎡ 외 4필지(이하 위 5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5. 4. 13.경 그 대금을 청산하여 이를 취득한 후, 같은 해 7. 19.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인 같은 해 4. 하순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연면적 합계 1,170㎡인 창고 2동의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6. 1.경 착공하여 같은 해 9. 30. 준공검사를 받은 다음, 위 창고 2동은 생산품과 원자재의 보관용으로, 창고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생산품과 원자재의 하치장으로 사용하다가 1996. 7. 5. 이 사건 토지와 지상건물을 소외 주식회사 혜인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원고가 1995. 12. 31. 현재 유동부채 금 2,392,943,748원, 고정부채 금 2,422,756,212원이 있었고, 1996. 6.경 금 6억 원을 들여 공장자동화설비를 설치하였으며, 같은 해 3.부터 7.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관할 세무서에 자금난을 이유로 국세의 납기연장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원고는 연간매출액이 계속하여 급신장하고 매년 당기순이익이 금 5억 원을 상회하는 흑자상태에 있었으며, 이에 따라 3년 동안 금 15억 원의 증자를 하고 종업원 수도 늘리는 등 착실히 성장하여 온 점과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 2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차용하여 사용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및 나아가 원고의 위 유동부채나 공장자동화계획 등은 이 사건 토지 매입 당시부터 있었거나 예측된 것이며 달리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당초 예상하지 못한 급격한 경영악화나 자금수요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조금 지나 이를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고유업무에 사용하던 중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본문이 정한 비업무용 토지가 되어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 의한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지만 위에서 말하는 매각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가 법인의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는 것이고, 당해 토지는 이와 같은 중과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일단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된 것인 만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서의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별하는 기준과 같은 엄격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종전 주주들이 회사의 하치장으로 쓰기 위하여 매입하여 사용하던 것이었고, 원고가 창고 건설을 위하여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하다보니 회사의 운영자금이 토목공사비에 금 574,233,840원, 건축공사비에 금 653,103,471원이 소요되어 회사의 재정상태가 나빠지게 되었으며, 재무제표상으로는 94년도와 95년도에 금 5억 원 이상씩의 순이익을 남긴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현금이 회수되지 않아 재무상태가 극도로 나쁜 상황에 있었고, 이에 원고는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등의 납기연장신청을 하여 합계 금 134,608,660원의 세금이 체납된 상태에 있었으며, 1996. 5.말에는 차입금이 4,412,337,102원에 달하고 원고가 발행한 지급어음이 금 2,342,279,627원에 달하여 매일 지급어음결제에 허덕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1994. 4.경 전 주주로부터 현 경영진이 회사를 인수한 후 매출액이 인수 전인 93년도의 금 1,952,057,000원에서 94년도 금 6,025,464,000원, 95년도 금 12,268,159,000원으로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3년 동안 금 15억 원의 증자를 하고 종업원 수도 10명에서 60명으로 늘어났으나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원재료 및 제품의 재고, 외상매출금의 증가에 의한 자금수요의 증가, 금융비용의 증가 등으로 부도 직전에 이르게 되었고, 압연설비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막심하여 설비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실용신안출원을 하고 공장자동화설비를 할 필요가 있는 등 자금사정의 악화를 해결하고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다음 공장 및 사무실에 가까운 곳에 다시 지상건물을 임차하여 그 곳으로 생산품과 원재료를 옮겨 보관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은 부채의 상환과 회사의 경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후 1년이 조금 지나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은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창고의 부지 등으로 사용하다가 자금사정의 악화를 해결하고 경영합리화를 위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이를 매각한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각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법인의 업무용 토지이던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은 경위로 매각하였다 하여 이를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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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8.4.8.선고 97구7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