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형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 20. 13: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신경외과’ 에서 이전에 위 병원 원장 D을 폭행하여 벌금형을 받게 되자 벌금을 대신 납부해달라고 요구하며 원장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병원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E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파출소로 임의동행 될 때까지 위 병원 안에 버티고 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에 의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정에서의 변론 과정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위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나아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까지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