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7.25 2013노82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치료감호소에서 정신분열증에 대한 약물치료 등을 받고 있었던 점, 정신분열증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한 뒤 이를 이유로 법률상 감경을 통하여 피고인을 선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