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양형부당,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럼에도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한 원심판결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다.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약 1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편집성 정신분열증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19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그 증상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환청, 피조종망상, 충동적인 행동, 현실 검증력의 장애, 대인관계의 장애, 사회적 위축, 위생관리의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점, 환청이 들리는 등 정신적으로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기소유예를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