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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9.11 2013노330
중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폭행치상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면서 중존속상해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을 뿐 검사가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무죄부분도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사이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무죄결론을 그대로 따르기로 하고 그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다.

2.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심신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심신상실 주장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N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정신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민 것은 아니었다고 적극적으로 자기변호에 나섰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형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나, 더 나아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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