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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4고합168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2. 29. 04:25경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에 있는 서울역 광장 동부 피자헛 매장 앞을 걸어 가다가, 그 곳 가로등에 설치된 현수막 4개(각 가로 약 50cm, 세로 약 150cm)에 소지하고 있던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롯데아울렛 소유의 위 현수막 4개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수사결과보고, 현장 및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앞서 든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입원확인서, 국립서울병원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1. 2. 24.부터 2011. 4. 21.까지 국립서울병원에 입원하여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증세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고 그 이후부터 불규칙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사람인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가족들의 요청으로 국립서울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 의사 E은, 피고인이 입원 당시 편집형 조현병(정신분열병 에 의하여 비현실적인 망상과 환청에 기인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정신병적 상태에 있었다고 보여지는바, 이 사건 범행은 환청과 망상에 의한 행동으로 평가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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