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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0.01 2014고합87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합87]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노래방’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7. 20. 02:00경 위 주점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E에게 전화를 걸어 위 주점으로 도우미 1명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02:10경 피해자 F(여, 47세)이 위 주점에 들어오자 그녀를 ‘거북이 룸’ 안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다른 종업원에게 위 룸에 양주와 안주를 준비해 달라고 지시한 후 위 종업원을 퇴근하도록 하고, 주점의 현관문을 잠근 후 룸 안에 들어가 술을 나누어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씨발, 개 같은 년! 너 같은 것들은 벌레만도 못하다. 니 하나 죽이고 교도소 가는 것은 일도 아니다.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저는 이런데 노래를 부르고 시중을 들려고 왔지, 이런 거는 안 합니다.”라고 거절당하자 “옷 다 벗어라!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잔을 탁자에 치고, 테이블을 엎으려는 시늉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모두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주자 흥분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밀쳐 소파에 눕힌 다음 움직이지 못하게 그녀의 배 위에 올라 타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때릴 듯이 시늉하면서 소파에 누워 “씹할 년아, 다시 빨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빨지 않자 맥주잔으로 테이블을 세게 내리치면서 “씹할 년아, 그것도 제대로 못하나, 하라면 하면 되지.”라고 말하여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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