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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192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개월 및 징역 3개월을 선고 받고 2016. 1. 31.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6. 7.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7.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2. 11. 02:00 경 후배인 피해자 D(23 세), 피해자 E(23 세), F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후배들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연락하였고, 위 술자리로 찾아온 피고인 B는 건방지다는 이유로 F의 뺨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E을 상대로 “야 이 좆만한 새끼야, 어린 놈이 형 몸에 손을 올린다 ”라고 소리치며 밀어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화가 풀리지 않자 이들을 상대로 같은 날 저녁 무렵 재차 폭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수 협박, 특수 상해 피고인들은 2016. 12. 11. 저녁 무렵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오라 고 한 후 같은 날 20:00 경 서울 동대문구 G 지하 1 층 H 노래방 내 룸으로 데려가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노래방 위에 모텔이 있는데 거기 B의 식구들이 모여 있으니까 가서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하라면 하라는 대로 B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고 겁을 주고, 위 노래방 내 룸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손 망치를 보여주며 “ 너 이 걸로 맞을래

너네

이 걸로 다 죽여 버린다, 아니면 너 남자답게 이 룸 안에서 나랑 치고 박고 싸울래

아니면 빠따 열대 맞을래

”라고 협박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 빠따 열대 맞겠다’ 는 취지로 답을 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테이블을 잡고 엎드리게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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