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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8 2015가단3833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 및 그 중 1,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2. 1.부터, 1,500만 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부터 2014. 9.까지 주식회사 신안(이하 ‘신안’이라 한다)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삼지이엔씨(이하 ‘삼지이엔씨’라 한다)가 시공하는 화성 동탄B아파트 신축공사(1, 2공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단열재를 납품하였는데, 삼지이엔씨로부터 그 물품대금 중 5천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나. 2014. 11.경에 이르러 삼지이엔씨가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삼지이엔씨와 피고의 남편인 C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자재대금을 C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아래 표의

1. 2)항}이 포함되어 있는 ‘현장 정산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그 정산 합의에 따른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아래 표의 ‘D블럭현장’은 삼지이엔씨가 신안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인근의 다른 공사를 말한다. .

B C D D B

다. 삼지이엔씨와 C 사이에 위와 같이 정산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삼지이엔씨는 2014. 12. 8.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자재대금을 삼지이엔씨가 아닌 C에게 청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채권 포기각서’를 작성, 교부받았다

‘E’은 ‘F’의 착오 기재인데, F은 C가 실제로 경영하는 사업체로서 처인 피고가 명의상의 대표이다. .

E

라. 한편, 위 ‘채권 포기각서’가 작성된 날인 2014. 12. 8. C는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자재대금을 4회에 걸쳐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급확인서’를 작성, 교부하였고, 피고는 C의 그 채무를 보증하였다.

마. C는 위와 같이 정산 합의, 지급 확인 등을 거친 후 삼지이엔씨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을 넘겨받아 디엔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이름으로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바. 원고는 2015. 3. 10. 피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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