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피고 D 명의로 2013. 10.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1) 내지 (3)항 기재 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 B의 처인 피고 C의 계좌로 2013. 9. 10.부터 2013. 11. 8.까지 합계 158,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피고 B은 2013. 11. 29.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피고 B은 2013. 12.초경 원고에게 각서인(수급인)이 피고 D로, 보증인이 피고 B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 158,000,000원 중 기성금 84,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74,000,000원을 2013. 12. 30.까지 반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민간건설공사 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4. 6. 1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애초부터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원고를 속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선지급금 형식으로 공사비 158,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이다.
피고 C는 피고 B에게 자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 B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따라서 피고 C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