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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3 2019가합200120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신축사업을 추진한 사람이다.

나.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공사계약 체결 및 계약 종료 1) 피고는 2017. 6. 30.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D공사 공사장소: 대전 유성구 E 착공연월일: 2017. 7. 1. 준공예정연월일: 2017. 11. 30. 계약금액: 883,300,000원(공급가액 803,000,000원, 부가세 80,300,000원) 2) 피고는 2017. 7. 19. C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정의) 본 계약은 2017. 6. 30. 체결한 ‘D공사 계약’(이하 ‘원계약’이라고 한다)에 대한 변경계약이다.

제2조(계약변경) 원계약에 대한 계약변경은 다음과 같다.

구분 당초 변경 증감액 계약금액 883,300,000원 1,177,000,000원 293,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7. 1.~2017. 11. 30. 2017. 7. 1.~2017. 11. 30. 기타사항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 변경계약 제3조(원계약의 준용) 본 계약서에서 변경 약정하지 아니한 원계약서의 각 조항은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3) 피고와 C는 2017. 9.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포기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C는 더 이상 이 사건 건물의 공사에 관여하지 않았다. 정산금액: 144,540,000원 (개요) 공사 포기는 피고의 금융기관 대출 문제로 인한 발주자 변경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공사를 계속 이행할 수 없으므로 2017. 9. 22. 이후의 잔여 공사를 포기한다. 2. (정산, 책임 ① C는 상기 타절 합의 금액에 대하여 공사 착수시점부터 정산 시까지의 모든 공사비가 포함되었음을 확인하며, 이에 대하여 앞으로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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