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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10.12 2016고단12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5.경 영양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G로부터 영양군 H의 ‘I’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공사에 사용될 자재를 외상으로 납품해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매월 피해자에 대한 자재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피해자로부터 주택건축용 각재, 시멘트류 등 건설용 자재를 납품받았다.

그러던 중 2014. 7.경 피고인은 사실 G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은 1,000만원이 남았을 뿐인 반면,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재비, 인건비 등으로 5,0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금융권 채무도 1,800만원 상당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계속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에서 “G에서 받을 공사대금이 남아 있으니, 계속 자재를 납품해주면 그 공사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자재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4. 10.경까지 합계 15,514,10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514,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201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공사에 사용될 자재를 외상으로 납품해주면 시공하고 있는 공사 현장에서 받은 공사대금을 받아 2013. 추석 전까지 피해자에 대한 자재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5,000만원 상당에 이르렀던 반면, 피고인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도 특별한 수익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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