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은 건축공사업, 소방설비 시설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는 건설업, 서비스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아래의 공사계약 체결 당시에는 C의 본부장이었던 자로서 2018. 5. 16.부터 현재까지 C의 대표이사이다.
나. C와 D의 공사계약 체결 및 그 경과 1) C는 2014. 10. 31. D에게 충남 아산시 E 지상 건물 신축 공사를 공사대금 6억 9,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11. 3.부터 2015. 3. 2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2) C는 2015. 6. 19. D과 사이에, D이 기존의 위 공사를 포함하여 충남 아산시 E, F, G, H 지상 건물 신축 공사를 2014. 10.부터 2016. 9.까지 시공하고, 실 공사비용과 시공이윤을 합하여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3) 그러나 위 건물 신축 공사는 2016. 9.까지도 완공되지 못하였고, D은 그 후에도 공사를 계속 진행하다가 2017. 가을 무렵 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의 차용증 작성 및 D의 세금계산서 발행 1) 피고는 2016. 12. 28.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이자 연 4%, 변제기 2017. 6. 27.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2 D은 2016. 12. 29. C에게 ‘공급일 : 12. 28., 품목명 : I 신축공사 공사대금, 공급가액 : 1억 5천만 원, 세액 : 1,500만 원, 합계 1억 6,500만 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및 ‘공급일 : 12. 29., 품목명 : J 신축공사 공사대금, 공급가액 : 1억 원, 세액 : 1천만 원, 합계 1억 1천만 원’이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