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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가합4122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와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1) C는 2014. 5.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부산 금정구 D에 지하1층 지상15층 규모의 주거복합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7,041, 700,000원(부가세포함)에 도급받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C와 피고는 위 공사도급계약 당시 수급인의 명의를 주식회사 태성종건(이하 태성종건이라 한다)으로 하되, 실질적으로는 C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여 공사대금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중단 C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이후 거의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였고, 2014. 8.경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수급인의 지위를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으나, C와 E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위 계약이 파기되었고,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었다.

C의 서영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계약양도 C는 2014. 8. 12. 피고의 입회 아래 C가 서영건설 주식회사(이하 서영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수급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양도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약정서 공사금액 : 허가 3.3㎡당 335만 원(61억 2,000만 원), 부가세별도(설계변경 정산 조건, 예상 연면적 1,827평 골조 공평수 약 400평 포함) 계산서 발행 기준 : 면세비율 57.48%, 과세비율은 42.52%이며 부가가치세법 기준으로 계산서 발행한다

(향후 준공 시 최종 정산함). 1.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서영건설이 공사 일체를 진행하기로 하고, 공사와 관련하여 수반하는 업체 및 인부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영건설은 피고와 상의하여 지정하며, 피고와 C는 공종 별로 태성종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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