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1259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5. 6. 9.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E를 관리하는 ㈜F 소유의 세미나 실 및 펜션동을 인수하기로 ( 주 )G 와 양수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F 과 양수 양도 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고 나 아가 2015. 7. 9. H 등에게 위 양수 양도 계약에 관한 권한을 포기하는 내용의 포기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세미나 실 및 펜션동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8. 18. 13:00 ~14 :00 경 위 E 세미나 실에 이르러 절단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약 1만 원 상당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피해 자가 관리하는 세미나 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MSI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8. 14:30 ~18 :30 경 위 E 세미나 실에 이르러 쇠 꼬챙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약 32만 원 상당의 주방 출입문을 부수고 피해 자가 관리하는 세미나 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합계 약 303만 원 상당의 무선 마이크 1대, 무선 마이크 수신기 1대, 노래 반주기 2대, CD 플레이어 1대, 이퀄라이저 2대, 빔 프로젝트 1대, 음향 믹서 1대, 엠 프 (L1400) 1대를 손수레에 싣고 나오는 방법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1. 15:00 ~18 :20 경 위 E 세미나 실에 이르러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 이 관리하는 세미나 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합계 257만 원 상당의 빔 프로젝터 1대, 삼성 PC 본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