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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539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39』- 피고인 A

1.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 A는 2015. 11. 25. 13:00 경 대구 동구 E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위층인 피해자 F의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지 않은 보조 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겸 거실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20,000원 상당의 마우스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삼성 태블릿 PC 1대, 시가 22,000원 상당의 휴대용 보조 배터리 1개를, 작은 방 책상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LG ‘G 프로’ 스마트 폰 1대, 현금 6,000원 상당의 동전을 각각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 A는 2015. 12. 11. 18:00 경 대구 동구 E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위층인 피해자 G의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신발장 안에 넣어 둔 현관문 열쇠를 꺼내

어 잠겨 진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안방 서랍 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5,000원 상당의 동전을, 작은 방 책상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 아이 폰 5’ 스마트 폰 1대를 각각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91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H과 2015. 12. 5. 14:00 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J 3 층 사우나 탈의실에서 그 곳 정수기 위에 있던 피해자 K의 옷장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져 가 그의 옷장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주변을 둘러보며 망을 보고 위 H은 피해자의 옷장 열쇠로 번호를 확인 후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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