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2원심이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겁고, 취업제한 기간도 지나치게 길어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제1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제1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 부당한 이상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것도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병합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2) 취업제한명령 관련(제1원심판결) 아동ㆍ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건의 피고인 별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위 개정법률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