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원심이 선고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제2원심이 선고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688호 사건에,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1021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에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