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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5 2014고단40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의 구조ㆍ장치등을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그밖에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관할구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사용폐지된 F(차대번호 G)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위 오토바이를 해체한 후 바퀴, 핸들, 시트 등을 바꾸는 등 불법 개조하고, 차대번호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오토바이에 관심이 있던 피해자 H에게 ‘최고의 바이크는 할리데이비슨 커스텀이다. 3,000만 원을 주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할리데이비슨 커스텀 오토바이를 제작하여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용폐지된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이를 불법 개조하여 오토바이를 제작할 생각이었고,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기술검토를 받거나, 안전검사나 구조변경을 하였을 경우 사전 구조 승인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안전한 오토바이를 제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7. 피고인의 지인인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3. 5. 25.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2013. 6. 15.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2013. 7. 4. 같은 계좌로 7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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