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할 리 데이비 슨 오토바이 운전자이고, 피고인 B은 E 할 리 데이비 슨 오토바이 운전자이며, 피고인 C은 F 할 리 데이비 슨 오토바이 운전자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 사이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인이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되고,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차량만을 사용해서 통행하거나 출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4. 11. 13:30 경 각자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동면에 있는 태봉병원 부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회화면에 있는 옥수 관광 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운전하면서 위 오토바이의 뒤쪽 등록 번호판을 장식용 일본 번호판으로 각자 가린 채 운행함으로써 등록 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고, 같은 날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동면에서부터 같은 구 진전면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수사보고( 차적 조 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호의 2, 제 10조 제 5 항( 등록 번호판 식별 곤란의 점), 도로 법 제 115조 제 2호, 제 49조 제 1 항( 자동차 전용도로 오토바이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