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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6 2017고정43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동산업, 피고인 B은 회사원에 종사하며 D 동호회에서 활동하는 자들이다.

피고인

A는 2016. 8. 15. 07:17 경 강원도 정선군 남면에 있는 새재 터널 앞 도로 상에서 E 할 리 데이비 슨 1450cc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동호회 회원들과 같이 라이딩을 하던 도중 1차로 내리막 좌로 굽은 커브길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우측 가드레일 및 연석에 부딪쳐 도로 상에 좌측으로 넘어지는 단독사고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경우 이륜차량은 자차, 자손보험처리가 되지 않음을 알고 일행 중 한 명인 B이 접촉사고가 발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F 할 리 데이비 슨 1584cc 이륜차량으로 위 E 할 리 데이비 슨 이륜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다고

피해 자 KB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신고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KB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A는 치료비 명목으로 1,030,000원 상당 및 이륜차량 수리비 42,919,3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B 보험사로부터 대인 치료비 명목으로 1,0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고 대물 수리비 등으로 42,919,3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자 하였으나 보험사의 신고로 미수에 그치게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법정 진술

1. KB 보험사 품의서

1. 전문심리위원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 미수의 점), 위 사기의 점과 사기 미수의 점은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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