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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2002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13. 3. 25.경 세종특별자치시 C 자신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저작권자인 ① 피해자 주식회사 이스트소프트의 파일전송프로그램인 “알집, 알씨” 등, ② 피해자 주식회사 안랩의 “V3 lite”, ③ 피해자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의 “한글 2005, 한글 2007” 등, ④ 피해자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의 “개발용 프로그램 Office 2003, Office 2007, Office XP Developer, Office XP Standard, Windows XP Professional Edition", ⑤ 피해자 어도비시스템즈 인코퍼레이티드의 컴퓨터 프로그램인 “IIIustrator CS2, IIIustrator CS3, Photoshop 7.0, Photoshop CS”, ⑥ 피해자 오토데스크 인코퍼레이티드의 “Auto CAD 2008” 등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30개를 무단 복제하여 업무상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그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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