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시아건설주식회사(이하 ‘아시아건설’이라 한다)는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2. 1. 20. 접수 제7015호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피고 J에게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으로 하는 같은 등기소 2012. 4. 5. 접수 제33353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건물 중 ‘주차장인 1층과 물탱크실 등인 8층’을 제외한 각 층은 2012. 4. 23. 등기기록상 집합건물로 전환되어 각 층별로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의 임차인들로 원고들의 점유부분과 임대차보증금, 전입신고일, 확정일자는 아래 표와 같다.
성명 점유부분 임대차보증금(원)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A 5층 506호 45,000,000 2012. 3. 23. 2012. 3. 12. B 6층 604호 45,000,000 2012. 1. 18. 2012. 1. 18. C 6층 603호 45,000,000 2012. 2. 9. 2012. 2. 13. D 7층 706호 50,000,000 2012. 2. 21. 2012. 2. 21. E 7층 707호 50,000,000 2012. 2. 20. 2012. 2. 20. F 6층 605호 46,000,000 2012. 3. 2. 2012. 2. 21. G 6층 607호 50,000,000 2012. 2. 17. 2012. 2. 17. H 6층 608호 50,000,000 2012. 3. 6. 2012. 3. 6. I 4층 407호 50,000,000 2013. 2. 14. 2012. 2. 28. 라.
이 사건 건물은 2014. 9. 12. 수원지방법원 K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2015. 4. 22. 같은 법원 L, M, N, O(중복)로 각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2016. 11. 7. 568,300,000원에 일괄 매각되었다.
마. 위 경매의 배당기일인 2016. 12. 13. 위 매각대금과 전 경매보증금 221,991,000원 등을 합한 실제 배당금액 774,989,131원에 대하여 별지1 기재 배당표 기재의 내용대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각 집합건물별 즉 층별 배당순위와 배당금은 별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