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4.부터 2019. 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D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는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2. 1. 20. 접수 제7015호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 A은 2012. 2. 25. D과 이 사건 건물 중 5층 E호 원룸(이하 ‘이 사건 E호 원룸’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2. 3. 3.부터 2014. 3. 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2012. 3. 2. 전입신고를 하였다. 2) 원고 B은 2012. 2. 24. D과 이 사건 건물 중 6층 F호 원룸(이하 ‘이 사건 F호 원룸’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2. 3. 2.부터 2014. 3.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2012. 3. 6.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 중 ‘주차장인 1층과 물탱크실 등인 8층’을 제외한 각 층은 2012. 4. 23. 등기기록상 집합건물로 전환되어 각 층별로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이 사건 건물은 2014. 9. 12. 수원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2015. 4. 22. 같은 법원 H, I, J, K(중복)호로 각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L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6. 11. 7.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다시 같은 날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에게 매도하였고, M은 같은 날 피고에게 이를 신탁하였다.
마. 원고 B은 위 경매절차에서 2016. 12. 13. 임대차보증금 중 9,378,690원을 소액임차인으로 배당받았다.
바. 원고 A은 2018. 11. 3. 이 사건 E호 원룸을, 원고 B은 2014. 4. 14. 이 사건 F호 원룸을 각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