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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6 2016가합8375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아시아건설주식회사는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2. 1. 20. 접수 제7015호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피고 J에게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으로 하는 같은 등기소 2012. 4. 5. 접수 제33353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건물은 2012. 4. 23. 등기기록상 집합건물로 전환되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의 임차인들로 원고들의 점유부분과 임대차보증금, 전입신고일, 확정일자는 아래 표와 같다.

성명 점유부분 임대차보증금(원)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A 5층 506호 45,000,000 2012. 3. 23. 2012. 3. 12. B 6층 604호 45,000,000 2012. 1. 18. 2012. 1. 18. C 6층 603호 45,000,000 2012. 2. 9. 2012. 2. 13. D 7층 706호 50,000,000 2012. 2. 21. 2012. 2. 21. E 7층 707호 50,000,000 2012. 2. 20. 2012. 2. 20. F 6층 605호 46,000,000 2012. 3. 2. 2012. 2. 21. G 6층 607호 50,000,000 2012. 2. 17. 2012. 2. 17. H 6층 608호 50,000,000 2012. 3. 6. 2012. 3. 6. I 4층 407호 50,000,000 2013. 2. 14. 2012. 2. 28. 라.

이 사건 건물은 2014. 9. 12. 수원지방법원 K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2015. 4. 22. 같은 법원 L, M, N, O(중복)로 각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2016. 11. 7. 568,300,000원에 매각되었다.

마. 위 경매의 배당기일인 2016. 12. 13. 위 매각대금과 경매보증금 등을 합한 실제 배당금액 774,989,131원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순위 채권자 이유 배당액(원) 1 원고 B 임차인(소액:604호) 9,378,690 원고 C 임차인(소액:603호) 9,378,690 P 임차인(소액:703호) 2,219,507 원고 F 임차인(소액:605호) 9,378,690 Q 임차인(소액:608호) 4,143,676 R 임차인(소액:403호) 6,101,656 S 임차인(소액:601호) 9,378,690 원고 H 임차인(소액:608호) 9,378,690 T 임차인(소액:402호) 14,24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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