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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8가단5093508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634,917원, 원고 B에게 21,009,46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7. 17.부터 2018.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1. 16. D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E와 사이에 공제금액을 100,000,000원, 공제기간을 2011. 11. 16.부터 2012. 11. 15.까지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4. 21. F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G과 사이에 공제금액을 100,000,000원, 공제기간을 2011. 4. 23.부터 2012. 4. 22.까지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수원시 영통구 I, J 소재 다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소유자인데, 원고 A은 2012. 2. 20. E의 중개로 H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K호에 관하여 보증금을 4,6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12. 3. 2. 전입신고하고 2012. 2. 21. 확정일자를 받았고, 원고 B은 2012. 3. 7. G의 중개로 H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L호에 관하여 보증금을 4,3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14. 4. 15. 전입신고하고 2012. 3. 12.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원고들이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E, G은 이 사건 건물의 부지도 모두 H 소유라고 하면서 이미 입주해 있는 다른 임차인들에 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은 채 계약 체결을 권유했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이미 아래 표와 같은 임차인들이 입주해 있었다.

임차인 성명 점유 호실 임대차보증금 (원) 전입신고 일자 M N호 45,000,000 2012. 1. 18. O P호 45,000,000 2012. 1. 18. Q R호 50,000,000 2012. 3. 2. S T호 50,000,000 2012. 3. 6. U V호 45,000,000 2012. 3. 23. W X호 50,000,000 2012. 3. 12. Y Z호 47,000,000 2012. 1. 19. AA AB호 50,000,000 2012. 2. 17. AC AD호 50,000,000 2012. 2. 20. AE AF호 50,000,000 2012. 2. 21. 합 계 482,000,000

라. 원고들이 입주한 후 AG 주식회사가 2014. 9. 12. 수원지방법원 AH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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