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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05. 26. 선고 2016가합83750 판결
배당이의[배당]
제목

배당이의

요지

이 사건 건물 중 일정부분을 임차할 때부터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었다 할 것이어서 그때부터 구분소유가 성립하여 집합건물이 되었다고 볼 것임.

관련법령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가합83750(2017.05.26)

원고

배** 외 8

강ff 임차인(소액:604호) 9,378,690

고gg 임차인(소액:603호) 9,378,690

권판용 임차인(소액:703호) 2,219,507

김hh 임차인(소액:605호) 9,378,690

김ll 임차인(소액:608호) 4,143,676

김mm 임차인(소액:403호) 6,101,656

남nn 임차인(소액:601호) 9,378,690

박dd 임차인(소액:608호) 9,378,690

박oo 임차인(소액:402호) 14,249,162

배ee 임차인(소액:506호) 20,138,606

백pp 임차인(소액:405호) 10,352,113

백qq 임차인(소액:704호) 12,986,476

서rr 임차인(소액:508호) 20,138,606

선ss 임차인(소액:307호) 20,833,041

송ii 임차인(소액:407호) 15,792,523

송cc 임차인(소액:607호) 9,378,690

uu시 vv구 압류권자 15,777,428

이tt 임차인(소액:409호) 211,146

이bb 임차인(소액:707호) 12,986,476

임gg 임차인(소액:308호) 20,833,041

임aa 임차인(소액:706호) 12,986,476

정hh 임차인(소액:309호) 20,833,041

정mm 임차인(소액:702호) 12,986,476

최rr 임차인(소액:504호) 20,138,606

한ss 임차인(소액:406호) 15,792,523

2

tttt보험공단

uu서부지사

교부권자 4,556,479

tttt보험공단

uu서부지사

교부권자 200,632,585

uu세무서 교부권자 18,036,961

uu시 vv구 교부권자 10,592,787

uu시 vv구 압류권자 1,785,383

강ff 임차권자(확정:604호) 27,050,722

배ee 임차권자(확정:506호) 1,955,768

서rr 임차권자(확정:508호) 29,861,394

선ss 임차권자(확정:307호) 26,166,959

이bb 임차권자(확정:707호) 27,331,501

바.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6. 12.

19.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호증, 을다 제1호증, 을라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

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관념상 그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일

종의 법률행위로서,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

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된다. 따라서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

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

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이

후 1동의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

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

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은, 원고들이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임대차

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및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

건 건물은 집합건물이 아니라 단독건물이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이 집합건물임을 이유

로 각 층별로 배당순위를 정하여 피고들을 원고들보다 배당에서 우선한 것은 잘못되었

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모두 이 사건 건물이 집합건물로 전환되기 전에 임

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항력을 갖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원고들은 모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물리적으로 구획된 부분을 특정하여 임차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건물이 원고들의 임대차 이후에 그 형상이나 용도가 물리적으

로 변경되지 않은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 중 일정

부분을 임차할 때부터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었다 할 것

이어서 그때부터 구분소유가 성립하여 집합건물이 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건

물이 단독건물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

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uu시 vv구 ww로 150-2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8층 고시원

1층 170.95㎡(주차장)

1층 29.87㎡(계단실)

2층 206.1㎡(사무소)

3층 206.1㎡(고시원)

4층 206.1㎡(고시원)

5층 197㎡(고시원)

6층 197㎡(고시원)

7층 173.93㎡(고시원)

8층 60.24㎡(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기계실)

지1층 199.75㎡(제조장). 끝.

피고

대*** 외 3

허kk 근저당권자 111,245,873

3

변론종결

2017. 04. 26.

판결선고

2017. 05. 2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uu지방법원 2014타경42966 부동산임의경매, 2015타경16384, 2015타경16391, 2015타 경16407, 2015타경16414(중복)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2. 1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각 0원으로, 원고 배ee, 강ff, 고gg에 대한 배당액을 각 45,000,000원, 원고 임aa, 이bb, 송cc, 박dd에 대한 배당액을 각 50,000,000 원, 원고 김hh에 대한 배당액을 46,000,000원, 원고 송ii에 대한 배당액을 25,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성명 점유부분 임대차보증금(원) 전입신고일 확정일자배ee 5층 506호 45,000,000 2012. 3. 23. 2012. 3. 12. 강ff 6층 604호 45,000,000 2012. 1. 18. 2012. 1. 18. 고gg 6층 603호 45,000,000 2012. 2. 9. 2012. 2. 13. 임aa 7층 706호 50,000,000 2012. 2. 21. 2012. 2. 21. 이bb 7층 707호 50,000,000 2012. 2. 20. 2012. 2. 20. 김hh 6층 605호 46,000,000 2012. 3. 2. 2012. 2. 21. 송cc 6층 607호 50,000,000 2012. 2. 17. 2012. 2. 17. 박dd 6층 608호 50,000,000 2012. 3. 6. 2012. 3. 6. 송ii 4층 407호 50,000,000 2013. 2. 14. 2012. 2. 28.

가. 소외 jjj건설주식회사는 uu지방법원 동uu등기소 2012. 1. 20. 접수 제7015호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피고 허kk에게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으로 하는 같은 등기소 2012. 4. 5. 접수 제33353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건물은 2012. 4. 23. 등기기록상 집합건물로 전환되었다.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의 임차인들로 원고들의 점유부분과 임대차보증금, 전입신고일, 확정일자는 아래 표와 같다.

라. 이 사건 건물은 2014. 9. 12. uu지방법원 2014타경42966호로 임의경매개시결 정이, 2015. 4. 22. 같은 법원 2015타경16384호, 2015타경16391호, 2015타경16407호, 2015타경16414(중복)호로 각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2016. 11. 7. 568,300,000원에 매각되었다.

마. 위 경매의 배당기일인 2016. 12. 13. 위 매각대금과 경매보증금 등을 합한 실제 배당금액 774,989,131원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순위 채권자 이유 배당액(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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