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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4457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C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던 중 2012. 8. 1. C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첨부명단의 채권자에게 채권액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C의 남편 D가 연대보증한 각서를 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각서에 첨부된 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채권자 및 채권액을 임의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경부터 같은 달 21.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와 D 명의의 ‘각서’에 첨부된 ‘명단’의 ‘성명’과 ‘금액’란에 기재된 ‘F’의 성명을 ‘G’으로, 채권액 ‘40,000,000‘을 ’70,000,000‘으로, H의 채권액 ’101,000,000‘을 150,000,000으로, I의 채권액 ’95,000,000‘을 ’110,000,000‘으로, J의 채권액 ’10,000,000‘을 ’120,000,000원‘으로, K의 채권액 ’5,000,000‘을 ’10,000,000원‘으로, L의 채권액 ’5,000,000‘을 ’10,000,000‘으로, M의 채권액 ’30,000,000‘을 ’60,000,000‘으로, N의 채권액 ’16,000,000‘을 ’30,000,000‘으로, O의 채권액 ’11,000,000‘을 ’15,000,000‘으로, P의 채권액 ’18,000,000‘을 ’24,000,000‘으로, ’Q’의 성명을 ’R‘로, 채권액 ’46,000,000‘을 ’50,000,000‘으로, S의 채권액 ’30,000,000‘을 ’45,000,000‘으로, T의 채권액 ’30,000,000‘을 ’43,000,000‘으로, U의 채권액 ’30,000,000‘을 ’35,000,000‘으로, V의 채권액 ’45,000,000‘을 ’70,000,000‘으로, W의 채권액 ’15,000,000‘을 ’18,000,000‘으로, X의 채권액 ’68,000,000‘을 ’86,000,000‘으로, 합계 ’900,000,000‘을 ’1,1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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