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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30 2017가단102602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 2016. 2. 4. E 소유의 김포시 F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G 토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5. 경매개시결정 내려졌고,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인 원고는 2016. 4. 22. 같은 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25.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위 강제경매 및 임의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은 2016. 4. 18.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임차인 임대인 임차목적물 보증금/월차임 계약일 등 피고 A E 이 사건 건물 1층 용도 상가 300만원/30만원 계약일 2013. 10. 29. 점유개시일 2013. 10. 16. 사업자등록일 2013. 9. 9. 확정일자일 2013. 10. 29. 피고 A 이 사건 건물 2층 일부 용도 주택 2,000만원/없음 계약일 2015. 4. 20. 점유개시일 2014. 12. 1. 주민등록전입일 2015. 4. 20. 확정일자 없음 피고 B 이 사건 건물 2층 일부 용도 주택 1,000만원/없음 계약일 2015. 5. 12. 점유개시일 2015. 5. 12. 주민등록전입일 2015. 5. 12. 확정일자 없음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17. 2. 16. 피고 A에게 이 사건 건물 1층의 임차인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의 지위에서 3,000,000원과 이 사건 건물 2층 일부 주택의 임차인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의 지위에서 20,000,000원을,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2층 일부 주택의 임차인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의 지위에서 10,000,000원을 각 1순위로 배당하고,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는 2순위로 40,927,350원(채권액 63,739,87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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