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N와, 피고 A 사이에 2013. 5. 20. 체결된, 피고 B 사이에 2013. 11.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세람저축은행은 2012. 12. 24. N에게 3억 8,000만 원을 대출해주었는데, N가 2013. 10. 24. 위 대출금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그 담보인 N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4. 4. 10.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4. 4. 11. 이 법원 O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나.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제이더블유와이즈)는 2014. 4. 30. 주식회사 세람저축은행으로부터 N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받았고 주식회사 세람저축은행은 같은 날 N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일부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2014. 4. 24. 이루어진 현황조사시 집행관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1) 피고 A 임차부분 지층(1층의 오기로 보임), 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5. 20.부터 2015. 5. 19.까지, 주민등록전입일 2013. 5. 20., 확정일자 2013. 11. 22., 계약일 2013. 5. 20. 2) 피고 B 임차부분 1층, 보증금 1,7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2. 3.부터 2015. 12. 3.까지, 주민등록전입일 2014. 4. 21., 확정일자 2013. 12. 11., 계약일 2013. 11. 29. 3) 피고 C 임차부분 202호, 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2. 2.부터 2014. 12. 2.까지, 주민등록전입일 2013. 12. 6., 확정일자 2013. 12. 6., 계약일 2013. 12. 2.(갱신) 4) 피고 D 임차부분 203호, 보증금 1,7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2. 2.부터 2015. 12. 2.까지, 주민등록전입일 2013. 12. 2., 확정일자 2013. 12. 5., 계약일 2013. 11. 29. 5 피고 E 임차부분 205호, 보증금 1,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2. 24.부터 2014. 12. 24.까지, 주민등록전입일 2013. 12. 24., 확정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