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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118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3. 경부터 2015. 4. 24.까지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및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10. 5. 경 F 주식회사의 회사 자금을 회사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G )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10. 5. 토지 구입대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즈음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60,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이 2007. 10. 5.부터 2014. 6. 13.까지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고 한다) 의 예금계좌에서 4억 6,0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F은 피고인, H( 이 사건의 고소인이다) 와 그의 형인 I, J가 함께 투자 하여 만든 회사인데, 설립 당시 피고인이 전체 지분의 10%, H 와 그의 형인 I가 50%, J가 40%를 투자하였고 회사의 주식은 피고인이 10%, H가 50%, J가 40%를 보유하였다 (H 의 보유 주식은 나중에 일부 변동이 있었으나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로, H는 F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함께 F을 운영하였다 (F 의 이사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H, H의 여동생인 K 3 인이었는데 K는 사실상 회사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 한 40% 의 지분을 투자한 J도 회사운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F의 예금계좌에서 4억 6,0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 주식회사 L’ 이라는 회사의 공장 부지 구입 등 위 회사 설립을 위하여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고소인인 H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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