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30 2015고단157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 E 건물, 12 층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F( 이하 ‘ 피해자 법인’ 이라고 한다) 의 사무총장으로 회계업무 및 사무 총괄, 자금집행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법인의 회장으로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0. 3. 22. 경 목포에서 피해자 법인이 실시한 위생교육에서 기술교육 강사료 300,000원만 지출되었을 뿐임에도 소양교육 및 기술교육 강사료, 빔 사용료 합계 1,100,000원이 지출된 것처럼 장부에 허위 기재한 후 그 차액 700,000원을 피고인이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27. 경까지 피해자 법인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10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7. 경 부산에서 피해자 법인이 실시하는 경영개선교육과 관련하여 강사료로 배정된 500,000원 중 250,000원만 강사료로 지급하고 200,000원은 F 기금에 입금한 후 잔액 5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합계 7,2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27. 경 대전 소재 청소년 수련관에서 가위업체인 G H으로부터 협찬 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67회에 걸쳐 H으로부터 협찬 금 합계 67,000,000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1,000,000원 공소장에는 기금 입금액이 “1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