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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9 2018고단130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시 북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E 주식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F 명의 계좌를 자신이 관리하면서 F에게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E 주식회사 계좌에서 F 명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8. 9. 17. 불상지에서 E 주식회사 계좌에서 F 명의 계좌로 1,527,940원을 이체한 후 인출하여 그즈음 생활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6. 19.까지 총 57회에 걸쳐 148,131,9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주식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148,131,9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 증명, 급여 입금 내역, 수사보고( 계좌거래 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 제출 거래 내역 첨부 및 횡령금액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기간, 피해금액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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