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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4 2012노1534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동의 없이 임의로 980만 원을 소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6. 1. 16:17경 울산 남구 삼산동 국민은행 삼산지점 창구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증권 투자를 위임받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2,480만 원을 피해자의 증권 투자용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07. 11. 26.경까지 사이에 합계 98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⑵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B으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고 사용하였을 뿐 임의로 사용한 바 없다.

⑶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으로부터 주식매수대금을 수령한 금원 중 98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여 사용하였다’는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B의 승낙을 얻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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