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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23 2015고정134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 경부터 2014. 2. 6. 경까지 인천시 서구 C 소재 피해자 D 단체의 회장으로서 위 협의회 운영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 인은 위 협의회 회장으로서 업무용 계좌 (E 은행 F)를 관리 하면서 관리비 수금 및 필요경비 지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3. 6. 24. 경 위 계좌에서 60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 번 4번 제외)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543,84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계좌거래 내역서, 각 관리비 부과 내역서,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번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2014. 2. 1. 피해자 D 단체의 업무용 계좌 (E 은행 F)에서 114,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도 피고인이 2014. 2. 1.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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