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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9 2019가합5586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원과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21.부터, 100,000,000원에...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15. 4. 21. 100,000,000원, 2015. 8. 31. 100,000,000원, 2016. 1. 29. 50,000,000원, 2016. 7. 26. 50,000,000원, 2017. 1. 26. 150,000,000원을 각 이자 월 3% 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가 2017. 1. 26. 피고와 위 각 대여금의 변제기를 2017. 2. 25. 로 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 원금 4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21.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31.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29.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26.부터,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2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36% 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4% 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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