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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5521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26.부터, 10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26.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10.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이 정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유한회사 C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게 되어 위 연대보증은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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