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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8가합53333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5,000,00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2. 3.부터 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도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순번 대여일자 대여금액 이자 변제일자 1 2017. 2. 3. 100,000,000원 연 22% 2018. 2. 5. 2 2017. 4. 10. 50,000,000원 월 3% 2017. 6. 20. 2017. 4. 24. 30,000,000원 2017. 5. 20. 50,000,000원 3 2017. 6. 8. 55,000,000원 주 1% 2017. 6. 15. 합계 285,000,000원 그런데 피고들은 위 표 순번 2 기재 대여금 합계 130,000,000원 중 70,000,000원만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변제 잔액 2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들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만 하였을 뿐, 변론에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피고 B는 차용금으로서, 피고 회사는 약정금으로서 위 285,000,00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인 215,000,000원 및 그중 ① 위 표 순번 1 기재 대여금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차용일인 2017. 2. 3.부터 변제기인 2018. 2. 5.까지는 약정이자로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서 각 연 22%, ② 위 표 순번 2 기재 대여금 중 잔액 6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차용일인(다만, 위 60,000,000원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차용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5. 20.부터 변제기인 2017. 6. 20.까지는 약정이자로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서 각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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