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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23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5. 08: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으로부터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체포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F에게 “해볼 테면 해봐. 후배들 불러와서 사시미 칼로 담궈 버릴 테니까. 이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F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들이받고, 계속하여 어깨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그 충격으로 F으로 하여금 뒤로 밀리면서 출입문 틈에 왼쪽 가슴부위를 부딪히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폭행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전에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 결과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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